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, 공직선거법상 '이해충돌 방지 조항'이 새삼 회자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뉴스TMI, 오늘은 '이해충돌'로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설명 전, 법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자윤리법 제 1장 제 2조의 2, '이해충돌 방지의무'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"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되며,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" <br /> <br />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투기 의혹의 진위보다는, 국회의원이 직접 부동산 매매에 관여하는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애초 김영란법 원안에도 '이해충돌'을 방지하는 법안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"공직자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허가, 계약,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", "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한다 " 등의 내용인데요. <br /> <br />당시 '부정청탁 금지'와 '이해충돌 방지'라는 양대 축이 김영란법 원안이었지만, 국회 심의과정에서 '이해충돌 방지'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재판 민원을 넣은 것,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이 문화재청의 문화재 사업에 지인들의 투자를 권유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것. <br /> <br />모두 김영란법이 반쪽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12218355406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